윤세라 앵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이후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PC방과 편의점도 규제 대상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업종별 규제 여부를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식당과 카페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곳 모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PC방과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그렇다면 PC방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도 안 되는 건지 헷갈리시죠. 궁금한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휴게음식점 등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요. 치킨과 핫도그와 같이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은 일회용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무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먹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식, 케첩 등 포장 생산된 완제품도 제공 가능합니다.”
“따뜻한 날씨에 점포 앞 탁자에서 음식을 드시는 손님, 점차 늘 텐데요. 편의점 점주분들도 이를 제지해야 할지 고민 많을 겁니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았다면 점포 앞 탁자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반면, 손님이 편의점 음식을 인근 공원 등에서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주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식당 내에서 이쑤시개를 출입구 근처에 비치하는 행위, 일회용 앞치마와 냅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미리 포장된 김밥과 샌드위치도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943회) 클립영상
- "가을철 재유행 대비 추가 접종계획 검토" 02:32
- 내일 임시 국무회의···'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 02:01
- 인수위 간사단 회의···국정과제 선별 작업 02:06
- 윤 당선인, 이양수·김성원 특별보좌역 임명 00:21
- 3월 소비자물가 4.1%↑···10년 3개월 만에 최고 02:23
- 석달 간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에 경유 보조금 02:52
- 문 대통령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 기울여야" 01:49
- '4·3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02:07
- 내일 북악산 완전 개방···문 대통령 기념 산행 00:25
- 한미 북핵대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 02:13
- 통일부 "北 '핵보유국' 거론 엄중하게 인식" 00:28
- 정부 "우크라서 민간인 학살 정황 심각한 우려" 00:33
- 정의용 장관,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00:29
- PC방·편의점 일회용품 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발표 02:04
- 2022 국비유학생 선발···유학 소외계층 지원 확대 00:24
- 4월의 이야기 [일상공감365] 02:20
- 중증 악화 방지! 코로나19 두 번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클릭K+] 04:09
- 얼었던 대출 시장에도 봄은 오는가? [S&News] 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