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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편의점 일회용품 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발표
등록일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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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이후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PC방과 편의점도 규제 대상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업종별 규제 여부를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식당과 카페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곳 모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PC방과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그렇다면 PC방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도 안 되는 건지 헷갈리시죠. 궁금한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휴게음식점 등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요. 치킨과 핫도그와 같이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은 일회용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무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먹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식, 케첩 등 포장 생산된 완제품도 제공 가능합니다.”

“따뜻한 날씨에 점포 앞 탁자에서 음식을 드시는 손님, 점차 늘 텐데요. 편의점 점주분들도 이를 제지해야 할지 고민 많을 겁니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았다면 점포 앞 탁자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반면, 손님이 편의점 음식을 인근 공원 등에서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주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식당 내에서 이쑤시개를 출입구 근처에 비치하는 행위, 일회용 앞치마와 냅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미리 포장된 김밥과 샌드위치도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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