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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등록일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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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또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은 기자>
오는 6월부터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면서,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이면 독신이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된 겁니다.
이 밖에도 의결된 민법 개정안에는 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제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유산의 일정비율을 형제자매가 가져가도록 한 유류분 권리자 조항에서 형제 자매가 빠지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해진 사회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물관리에 관한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환경부가 마지막까지 노력한 것이 큰 힘이 됐다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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