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4.06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심근염 위험, 백신 접종 이후보다 코로나 감염 후가 더 높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백신은 심근염이나 심낭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 위원회에서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을 때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이 최근 미국 보건 당국 CDC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CDC가 의료 기록을 추적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이후든 백신 접종 이후든 심장 질환 발병한 경우 자체가 드물었다고는 합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나 심장 질환 유발 우려가 컸던 젊은 층에서 조차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층에서 코로나19 감염 뒤에는 10만 명당 최소 50명이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일으켰지만, 2차 접종 뒤에는 10만 명당 최소 22명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CDC에서는 전체적인 심장 질환의 위험성도 코로나19 감염 이후가 2차 백신 접종 이후보다 5.6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2. 인터넷 링크 공유, ‘저작권 침해’ 해당된다?
최근 웹툰이나 소설 혹은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불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의 링크를 모아서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업로드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1년 대법원에서는 대상 게시물이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링크를 지속적으로 게시한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는데요.
여기서 공중 송신권은 저작권 중 하나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할 권리를 뜻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불법 게시물의 링크가 아닌 일반적인 링크를 공유할 때는 처벌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첫만남이용권, 부모가 외국 국적이라도 지급 가능?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첫만남 이용권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로 지급돼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 면세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가능한데요.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구요.
신청기간은 따로 없지만 사용기간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외국 국적인데 아이는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부모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이나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출생 아동도 예외 없이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구요.
사회 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바우처의 형태가 아니라 보호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보험금, 3일 이내 못 받으면…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보험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치료 등을 마친 뒤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못 받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의 김태훈 팀장과 관련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태훈 /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보험금의 경우, 지연 이자가 부가된다고 하는데요, 많게는 8%까지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소비자분들 중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들도 지연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제도, 정확한 설명과 유의할 점 안내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김태훈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