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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시동`
등록일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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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동북아 금융허브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신고만하면 해외지점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단순 신고만으로도 해외 지점과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과 증권사, 캐피탈사들의 해외진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감위는 금융회사의 해외영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도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4대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담보대출 등 단순업무에서 탈피해 선진은행으로 도약하고, 보험은 세계수준의 글로벌 보험회사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M&A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편으로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를 2012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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