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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렸어도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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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에 걸렸어도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선 해외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입국 시 자가격리가 지난 3월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면제됐죠.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하는 해외 국가 또한 늘어나는 추세어서 최근에는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괌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이 입국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항공 노선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 서류중 하나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바로, 코로나 완치자들 인데요.
확진 이후엔 최대 3개월까지 전파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검출돼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 해제 상태인데 양성이 나오는 분들은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걸까요?
현재 나라별로 다르지만, 괌을 기준으로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괌으로 출국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내지 못한다면 대신 영문으로 된 격리통보서와 회복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출국을 할 때는 서류에 기록된 확진일이 한국을 출발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반면,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통보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입국할 때는 서류에 기록된 확진일이 여행지에서 출발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전 40일 이내 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복 비행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엔 서류에 기록된 확진일이 괌에서 출발하는 날짜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여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월 13일에 확진돼 괌으로 6일에 출국, 13일 입국하는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확진일인 3월 13일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날로부터 24일 전 괌에서 출발하는 날로부터 31일 전 이기 때문에 여행이 가능합니다.

2. 잠복결핵,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될까?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결핵과 달리 기침이나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10명 중 9명은 잠복결핵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잠복결핵 감염자가 모두 결핵환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중 10% 정도만 결핵으로 발병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잠복결핵 감염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복 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만약 잠복 결핵 진단을 받는다면 결핵 발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행히 예방이 가능한데요.
우선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과 치료가 동반돼야 하구요.
특히 항결핵제를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복용하는 경우 결핵으로 발병하는 걸 60에서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욕설 문자도 학교폭력에 해당될까?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난데요.
평소에 장난으로, 무심코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학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폭력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한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심하게 놀리는 행위 또한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3년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신체적 약점을 잡아 ‘돌출입’ 또는 ‘돼지’와 같은 별명을 부른 놀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 또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욕설 문자나 사이버 폭력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다면 추후 조사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구요.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번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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