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 1년···내용과 나아갈 방향은?
등록일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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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동학대 처벌법에 근거한 응급조치 제도는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또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의 도입으로,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재학대가 우려되고 면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엔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분리해 보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즉각분리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진행된 중간점검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김혜래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김혜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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