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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해열제 품귀 현상···성인용 먹여도 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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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어린이용 해열제 품귀 현상···성인용 먹여도 되나요?
코로나19 유행이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별로 20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늦게 백신 접종을 했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높은데요.
이들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서 어린이용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늘어나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용 해열제가 없을 때 성인용 해열제를 대신 먹여도 괜찮을까요?
당장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데, 소아용 해열제도 없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이 어렵다면 성인용 해열제를 분할해서 복용하면 됩니다.
해열제로 흔히 복용하는 아세트 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은 소아용과 성인용의 주요 성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인용 해열제를 분할해 소아에게 먹이는 경우에는 복용량을 지키는 게 좋은데요.
아세트 아미노펜의 경우 체중 1kg에 10에서 15mg이, 이부프로펜은 5에서 10mg이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5kg인 소아는 아세트 아미노펜을 한번에 150에서 225mg 정도 복용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25mg인 성인용 아세트 아미노펜을 절반으로 쪼개서 먹이면 되구요.
이부 프로펜의 경우 1회 75에서 150mg이 권장량이기 때문에 역시나 절반으로 쪼개서 먹이면 됩니다.

2. '엄마’라 뜬 번호, 알고보니 신종 보이스피싱?
요즘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나 동생 등 아는 사람이라 뜨는 전화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발신자 표시 시스템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걸어도 국내 휴대전화와 뒷자리 8자리 번호만 똑같으면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의 이름으로 뜨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예를 들어 '010-1234-5678'이 휴대전화에 엄마 번호로 저장돼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국제번호로 전화가 걸려와도, 이렇게 뒷부분 8자리 1234-5678이 같다면 휴대전화 액정에는 저장된 '엄마' 이름이 뜨는거죠.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주변 인간관계를 파악해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한 만큼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다시한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1인 라이브 방송, 행인 촬영도 초상권 침해?
1인 라이브 방송이 증가하면서 야외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야외방송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외방송을 하면 행인의 모습이 배경과 같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방송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외방송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송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촬영된 영상으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방송을 할 때 동의를 얻었다 해도 정작 이용한 범위가 양해를 구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리고 촬영된 영상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됐을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민법 제 751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동의를 받지 않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삭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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