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코로나19나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자 110만 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110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109만 명.
그리고 지난달 산불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1만 명입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 고지서가 따로 발행 되지 않습니다.
단, 홈택스를 통해 '세정지원'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예정고지를 원한다면 세무서에 전화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도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매출액이 1천억 원 이하이고 3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 한국판 뉴딜과 관련되는 등의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더 빠른 2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재해, 구조조정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 '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부가세 전자신고 방법을 1~2분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홈택스·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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