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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폭스바겐 등 23만 대···제작 결함 리콜
등록일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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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현대와 기아,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와 수입사에서 판매한 일부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23만여 대에 이르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리콜 일정과 이 밖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1. 현대·기아·폭스바겐 등 총 23만3천 대 리콜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국내 완성차 업체와 수입사 5곳에서 생산, 수입 판매한 9개 차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23만3천 대입니다. 먼저, 기아차의 K7는 앞면 창유리가 이탈돼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달 8일부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SUV, GV80는 타이어 압력이 낮아져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리콜을 실시합니다. 무상 수리 기간은 이달 11일부터입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 폭스바겐의 골프 등이 가스 누출과 누유 등의 문제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리콜 방법은 제작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바이크 대여 예약금 "7일 전 취소 전액 환불"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날이 풀리면서 레저 목적으로 바이크 즐기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상적으로 타는 자가용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대여하는 편을 선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대여 업체에서 취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정위가 환불 규정을 시정했는데요. 7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4일 전까지는 절반까지 돌려주도록 규정을 손봤습니다. 이번 조치로 바이크 대여 업계에 올바른 환불 규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자체 출산지원금 "전입 직전 조산해도 지급"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새 집 계약까지 마친 A씨.
전입 신고 3일 전 원래 거주지에서 출산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권익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예정일 수개월 전 이사 계약을 이미 마쳤고, 출산일도 4주 이상 앞당겨진 점, 해당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점을 고려해 미지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덧붙여 권익위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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