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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명 쓰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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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명을 쓰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됐습니다.
근로자에게 정확한 급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실행됐지만 방법이나 절차 등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최대환 앵커>
우선,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한 계산방법도 넣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작성 된 임금명세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교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과태료가 근로자 1명 당 부과되는 건지, 사업장별로 1번 부과 되는 건지...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오늘 잠깐 들어봐도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사업주 분들이 임금명세서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 방법에 대해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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