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한국산 의류로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됐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재확산되는 가운데 상하이시에 대한 봉쇄령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내 언론에서는 한국산 의류를 코로나 감염원 중 하나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다롄시와 창수시 등 두 도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한국 의류와 관련이 있다며 수입 품목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 표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원이 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천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연구를 통해 오염된 물체의 표면과 접촉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만 분의 1 정도임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실외 환경에서는 공기 이동이나 햇빛의 영향으로 이 확률이 더 낮아짐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에 실린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의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동안 생존 가능한지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천의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는 22도의 상온에서 보관됐을 때 2일 째부터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하루 2L 물 마시기, 건강에 도움된다?
원활한 대사활동과 노폐물 배출을 돕는 물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 2L, 즉 8잔 정도의 물을 매일 마시는 게 좋다는 말 들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물의 일일 권장 섭취량이 2L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부터 74세까지 남자는 하루 900에서 1000mL의 물을 마시면 충분하구요.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600에서 800mL 정도 마시면 됩니다.
반면, 75세 이상의 경우 남성은 650mL, 여성은 600mL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량 자체는 2.5L 정도지만, 매일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식품을 통해 이미 1L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어 남는 양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마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며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신다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저나트륨 상태가 지속되면 두통이나 구역질, 현기증 혹은 근육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노화로 인해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량에 맞춰 물을 마시는 게 권고됩니다.
3. 임차인, 집주인 미납국세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에 세를 주고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에 해당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처분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 예정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돼 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열람 대상 국세는 체납액, 남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세.
그리고 세법에 따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가 되지 않은 국세입니다.
열람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가 필요하구요.
임대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구비했다면 임차할 건물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 1명 쓰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해야 한다?
최대환 앵커>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1명을 쓰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됐습니다.
근로자에게 정확한 급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실행됐지만 방법이나 절차 등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최대환 앵커>
우선,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한 계산방법도 넣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작성 된 임금명세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교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과태료가 근로자 1명 당 부과되는 건지, 사업장별로 1번 부과 되는 건지...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오늘 잠깐 들어봐도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사업주 분들이 임금명세서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 방법에 대해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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