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코로나19로 유예 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작됐죠.
2년여 만에 다시 시행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롭게 규제하는 품목도 있다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송관성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관성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PC방이나 편의점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피씨방이나 편의점도 이전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롭게 규제하는 품목도 생겨났다...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환경을 위해 잠시 멈췄던 일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니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환경부 송관성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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