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11일) 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됐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됐습니다.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동네 병·의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가 확대되면서, 보건소의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가검사 도구를 구매해 검사하거나,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직접 검사를 받을 경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인 5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만 실시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겐 자가검사 도구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주민 등이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적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만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됐는데, 그 대상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된 겁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께서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출발하기 10일에서 40일 전에 감염이 확인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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