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확진자 대면 처방, 약국 동선 분리가 어렵다면?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재택치료 중에 처방받은 약을 받기 위해 직접 약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국 내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대기구역을 마련하고 물리적인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공간과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권고되는데요.
그렇다면 공간이 협소해 공간과 동선을 분리하기 어려운 약국들은 확진자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약국 내 공간과 동선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대 전체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구요.
이 때 약을 처방받는 환자는 약국 안이 아닌 바깥에서 대기하도록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 옆에 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하는 식으로 약사와 환자 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구요.
약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약에 대한 설명을 약사와 환자가 거리를 두고 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우려될 수 있는데요.
만약 복약지도에 혼란이 예상된다면 복약지도를 전화 통화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해제, 한국은 제외됐다?
최근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해외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 또한 지난 8일 미국과 영국 등 10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입국 금지 해제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는 K-방역 실패 때문에 입국을 여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은 여전히 일본 입국 금지 대상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기재된 입국 금지 국가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56개국이 입국 금지 대상인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선 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나라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 영국 등 106개국을 입국 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애초에 입국 거부 대상이 아니었기에 발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건데요.
사실을 확인해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일본 입국 거부국으로 지정돼 11월 해제 된 이후엔 추가로 입국 금지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국 금지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입국 완화와 별개로 아직까지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3. 해외직구 반품, 수출 신고 기준금액과 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직배송 하는 해외직구 또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할 땐 막상 받아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세까지 내고 어렵게 주문한 상품을 반품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것 역시 수출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한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를 돌려받고 싶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수입신고가 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을 하는 경우 반품금액이 200만 원 이하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산 물품이라면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품을 할 때 주문한 곳의 주소가 아니라 배송대행지와 같은 다른 주소로 반품을 하게 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 전자 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오프라인으로 하실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환급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PC방·편의점도 새롭게 포함?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로 유예 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작됐죠.
2년여 만에 다시 시행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롭게 규제하는 품목도 있다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송관성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관성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PC방이나 편의점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피씨방이나 편의점도 이전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롭게 규제하는 품목도 생겨났다...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환경을 위해 잠시 멈췄던 일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니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환경부 송관성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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