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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인수합병때 세제혜택 확대
등록일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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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대형화를 목표로 한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정부당국이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금융투자회사간 인수합병에 대해, 세부담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 있는 특례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도 연기금의 은행지분투자 확대, 대주주 증자, 생보사 상장추진 등 권역별 자본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인수합병 추진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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