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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추가인하 다음달 반영···26일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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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내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추가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돼 기름값 걱정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 3월 4주까지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1.9원으로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녹취> 이오영 / 대전광역시 서구
"서울 왕복하면은 전에는 한 4만원이면 경유가 충분했는데 지금은 7만원 정도 넣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한 8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달 동안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5일)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이와 함께 유류세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에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석유협회 등 석유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대리점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인하조치가 적용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83원, 경유 58원이 추가 인하되고 자동차용 LPG는 유류세 10% 추가 인하에 판매부과금도 30% 인하되면서 33원이 추가 인하됩니다.
다만 일반 자영주유소는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 반영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수오 / 영상편집: 진현기)
유류세 인하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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