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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미만의 짧은 음원 이용···저작권 침해 아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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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크리에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만 해도 이렇게 올라온 콘텐츠들이 1분에 500시간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디지털 윤리 역량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저작권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최윤정 과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윤정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저작권 관련인데요.
내가 만든 동영상 콘텐츠에 영상 등을 짜깁기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짧게 삽입했는데, 이 경우에는 30초 미만이면 괜찮다...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최근에는 1인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정리되어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크리에이터가 항상 5위 안에 들만큼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우려가 큽니다.
가이드북에는 이러한 사이버폭력 부분도 담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과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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