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은 온라인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1.1%로 2019년과 비교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사이버 폭력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9.8%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늘어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사이버 불링'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떼카’.
단체 대화방을 나간 피해 학생을 계속 초대해 가둬두고 괴롭히는 ‘카감’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과 달리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받지 않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데요.
최근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원격, 비대면 지원을 강화합니다.
체험형, 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교원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는데요.
가해 학생이 SNS 등을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학교체육시설에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 자살 예방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바로 교원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 대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체계와 치유 시스템도 강화되는데요,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이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을 마련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신고할 수 있고, GPS 위치 확인을 통해 교사나 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 학생이 동의하면 상급학교 진학과 학교 전출·전입 때 신상 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가해 학생 조치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기록부 기재 중간 삭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흐지부지 잊혀지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 학생 전학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조처는 가해 학생 학생기록부에 기록하고, 해당 학생부는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합니다.
졸업 전에 학교폭력 기록을 없애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 운동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 때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시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손쉬운 괴롭힘'에 희생되는 학생이 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을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기억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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