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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등록일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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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즉, 수임장부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 파악과 각종 법조비리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복무자와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 중 6개월을 2자녀 출산한 사람과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에 대해 연말 대선에 편승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정치권에 줄서기, 정보유출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공직자의 엄정한 근무자세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복무관리와 정책관리 등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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