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한국육계협회가 지난 9년간 치킨과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나영 앵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회원사들의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육계협회는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국내 주요 닭고기 제조판매사들이 가입한 단체로, 협회는 치킨과 닭볶음탕,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육계와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 등을 총 57차례에 걸쳐 담합했습니다.
먼저, 회원사들은 직접적으로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운반비와 염장비 등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을 인상했습니다.
이들은 할인 경쟁도 제한했습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도 축소한 겁니다.
출고량도 인위적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계한 신선육을 출고하지 않고 냉동 비축하거나, 핵심 원자재인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육계와 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신선육의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신규 수입량을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 간 가격 담합의 주요 창구로 육계협회를 지목하고, 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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