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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머그잔에!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클릭K+]
등록일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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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앞으로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려면 반드시 다회용 컵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PC방과 편의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곳은 어디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는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후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에만 전년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19%, 비닐류는 9%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18개 품목인데요.
일회용 컵 뿐만 아니라 포크나 수저, 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나무젓가락도 쓰면 안 됩니다.
다만 케첩이나 머스터드와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할 수 있는데요.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사전에 일회용 용기로 포장해 판매할 경우 매장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이나 PC방은 어떨까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다면 이곳 모두 규제 적용 대상인데요.
이에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매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업주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하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 받게 됩니다.
매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매장 안에 보증금 환불 문구, 일회용 컵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식객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매장이 100개 이상인 대형 카페와 식품 상표만 해당됩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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