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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조사체계 일원화···'빈집법' 제정해 관리
등록일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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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낙후된 원도심이나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부가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빈집 조사체계를 일원화하고 가칭 빈집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
지붕 위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하고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빈집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텅 빈 채 방치된 집들도 많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총 151만1천 가구로, 이 가운데 5.9% 인 8만8천 가구가 폐가로 나타났습니다.
버려지고 오랫동안 빈 집은 쓰레기 방치 등으로 악취 발생은 물론 도시 전체 미관을 저해합니다.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빈집의 현황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나눠 운영되었고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담당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지자체 간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현장의 혼란도 잇따랐습니다.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빈집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세 부처는 빈집 통계 관리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 하고, 통일된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 단위 통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우리 /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빈집법이라는 통합법을 마련해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빈집협약과는 별개로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빈집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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