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일을 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도 받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혹은 내가 잘 관리를 안했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직업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직업성 질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서기관과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현아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나타나는 질병과 직업병이 어떻게 다른지,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됐죠.
이 법안에서도 다양한 직업성 질병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최대환 앵커>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직업병의 발병 원인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개인의 질환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직업병 안심센터를 개소했는데, 앞으로 근로자들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직업병 안심센터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김현아 서기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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