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8여 년 만에 다시 활황기를 맞은 조선업이 현장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 관련 비자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1분기 친환경 LNG선박을 중심으로 전세계 선박 발주의 절반가량을 수주하며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대한민국 조선업.
하지만 그동안의 불황과 코로나 19로 현장을 빠져나간 인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용접공과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가지 직종에 대해 해당 비자 발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용접공과 도장공의 수를 일정 기준 제한하는 비자 쿼터제가 폐지됩니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범위 안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전체 쿼터는 그대로 유지해 국민의 일자리는 보호할 계획입니다.
쿼터제 폐지로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의 추가 고용은 물론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맞춤형 고용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위해 도장 관련 전공에서만 운영 중이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국내 유학생 특례제는 도장 관련 학과 유학생이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경력 요건 없이 선박 도장공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도장공과 전기공의 경력 요건은 완화됩니다.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되고,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비자 부정 발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시행합니다.
법무부와 산업부가 함께 조선업 외국인력 현황 점검으로 부정 발급을 적발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력의 작업상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종별 임금요건의 경우 전기공과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을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으로 통일해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 인력 고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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