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지난해 발생한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을 위한 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오늘(19일) 국무회의 주요안건은 최유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고 이 중사는 군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협박·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18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 이예림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그리고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까지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소 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군을 상대로 한 특검은 사상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법 의결에 대해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함께 군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 기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같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공포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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