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거리두기 해제, 학교 방역 바뀌는 점들은?
약 2년동안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부 해제 됐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된 것에 따른 체계 전환인데요.
그렇다면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 등교 전 선제검사와 같은 학교 방역조치도 풀리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등교 전에 하는 자가검사는 아예 없어지진 않구요.
이번주부터 주 2회가 아닌 주 1회만 받으시면 됩니다.
교직원 선제 검사는 예전과 같이 주 1회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의 대응도 조금 달라집니다.
기존엔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에 3회 검사를 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구요.
확진된 학생과 접촉을 했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엔 5일 내에 신속항원 검사를 2번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한 번과 신속항원검사 한 번을 마찬가지로 5일 내에 받으면 됩니다.
2. 자동차 할부금 연체하면 차 회수될 수 있다?
자동차는 가격이 한 번에 결제하기엔 부담이 있어 할부 거래를 이용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한 소비자 또한 1300만 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할부금이 2개월 동안 80만 원 정도 연체가 됐는데, 할부 금융사에서 할부금을 회수하기 위해 차를 공매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채권 회사가 차를 공매하는 게 정당할까요?
우선 할부금이 연체되는 경우 채권 회사가 차를 회수해 공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할부금이 연체되는 등 돈을 빌린 쪽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만기 전에 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요.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 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비자의 경우엔 연체 금액이 80만 원 이였죠.
전체 할부가격의 10%인 1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 한해서는 할부 금융사가 차를 공매할 수 없습니다.
3.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 원료 아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귀한 재료를 활용한 식품 또한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의 사슴의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식품이라며 이런식으로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약처에 따르면 사슴이나 소, 돼지, 양과 같은 동물의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원료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들은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는데,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태반’을 사용한 제품 중에서도 주의해서 봐야 할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피부건강이나 면역력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인데요.
식약처는 사슴태반이 피부건강이나 면역력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된 바가 없다며 사슴태반을 사용한 식품의 광고 또한 유심히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근무 중 건강 이상···'직업병'에 해당될까?
최대환 앵커>
일을 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도 받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혹은 내가 잘 관리를 안했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직업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직업성 질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서기관과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현아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나타나는 질병과 직업병이 어떻게 다른지,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됐죠.
이 법안에서도 다양한 직업성 질병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최대환 앵커>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직업병의 발병 원인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개인의 질환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직업병 안심센터를 개소했는데, 앞으로 근로자들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직업병 안심센터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김현아 서기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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