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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명예 회복과 그 의미는?
등록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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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올해는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지역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 계엄군은 위협과 폭력을 가했고, 결국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당시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며 상부의 지시를 단호히 거부한, 한 경찰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인데요.
당시 고인은 시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고, 사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인정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마련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윤영국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영국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윤영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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