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롱코비드’ 기침,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나타나는 후유증을 우리는 롱코비드라고 부르죠.
최근에는 완치 후에도 꽤 오랫동안 기침이 이어졌다는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롱코비드로 인한 기침 증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기침은 3주 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침은 지속 기간에 따라 3주 이내면 급성 기침, 3에서 8주 이내면 아급성 기침, 8주 이상이면 만성 기침으로 분류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기침이 3주 이상 이어지는 아급성 기침에 해당되는 경우엔 여러 호흡기에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기침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의 경우 대표적인 원인은 비염, 축농증,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천식은 좁아진 기관지로 공기가 통과하며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은 대체로 목 부위의 통증, 열, 콧물, 코막힘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놀이터도 어린이 보호 구역 된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해당하는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데요.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 뿐만 아니라 놀이터와 같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도 이제부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대상도 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됐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의 인근 도로는 기존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도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먹자골목과 같은 좁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거죠.
만약 이런 곳에서 차량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우크라이나 국경 넘은 유튜버, 처벌 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최근 한 한국인 여행 유튜버가 루마니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국경 수비대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여행 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우선, 여행 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하는 행위는 여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에선 이렇게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금지된 지역을 방문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금지국에 방문한 이후 여권반납을 명령받을 수 있고요.
이를 거부 한다면 여권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유튜버의 무단 입국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수비대에 발견된 해당 유튜버는 외교부의 도움으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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