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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등록일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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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복무자에게는 연금혜택이 더 부여됩니다.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을 감안해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세중 기자>

Q1>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A>정부가 군복무자와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두자녀 출산자와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도 각 12개월과 18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본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의 180%에서 150%로 조정하고, 이후 매년 비율을 1.5%씩 낮춰 2028년 이후에는 평균소득월액의 120%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연금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령인구 중에 연금을 65세를 넘겨 늦게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판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 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임장부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 파악은 물론 각종 법조비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와 각급학교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고 이사장의 친족도 능력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2> 한덕수 총리가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소견도 피력했다면서요?

A>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먼저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경제상황을 평가했는데요. 한 총리는 일자리가 30만개를 넘어서는 등 경제가 안정화 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중인 개혁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에 대해 연말 대선에 편승해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정보유출 등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같은 공직자의 엄정한 근무자세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복무관리와 정책관리 등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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