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가능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모 응급분만 시 탯줄을 자르고, 위급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약물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심정지나 쇼크 환자 등 긴급 상황에서 포괄적 응급 처치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 구급대원은 일부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심, 뇌혈관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송 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녹취> 박순애 / 대통령직인수원회 인수위원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가능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도록 하고, 중증 외상 추정 환자에게도 진통제를 주는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히 응급 분만이 진행될 때는 구조사가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것도 응급 처치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당 측정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3년간 소방청이 확대 처치 범위의 안전성 효과 검증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로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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