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다간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복지시설 등 해당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구간으로 통행속도 제한이나 통행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은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의 인근 도로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놀이터와 지역아동센터 주변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이 가능해 집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도 관련 복지시설 인근에 더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모든 시설 인근으로 확대됩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앞 도로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던 보행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최명자 / 세종시 조치원읍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자리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도 더욱 확대해 준다면 어르신들한테 더 안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권을 갖게 됩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기존에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마구 울렸다간 4만 원의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땐 우선 멈춰 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노약자용 보행기와 유아용 놀이기구도 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동력이 없는 손수레와 자전거를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 등도 보행자로 분류해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노희상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강화된 법규를 유의해 운전자들이 보행자 우선의 방어 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954회) 클립영상
- 전북·전남 지역 방문···"현장 의견 꾸준히 청취" 02:07
- 원전 연장 신청기한 확대···"최대 18기 신청 가능" 02:16
- 인수위 "당선인 관저, 외교장관 공관 검토" 02:17
- "다음 달 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 02:12
- 일상회복 '성큼'···"회식·시식코너 돌아온다" 02:01
- 학교 일상회복 추진···"5월부터 정상등교" 03:00
- 박진 "정부 첫날부터 물 샐 틈 없는 대북 공조" 02:09
- 장애인의 날···김 총리 "장애, 우리 모두의 문제" 02:18
- "차별 없는 세상"···"장애인 이동권 확대" 00:31
-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보행자 우선' 강화 02:35
- "119구급대원, 응급 환자에 약물 투여·탯줄 절단" 02:02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5%···물가 4% 02:17
- 인수위 "백신 방문접종, 경로당 등으로 확대" 00:28
- 인수위 "우체국, 산모보험 출시···전액 부담" 00:27
- 군 최초 국군외상센터 개소 00:43
- 정부, 우크라이나에 인공호흡기 등 추가 지원 00:29
- 문 대통령 "위기 속 도약···선도국가 평가받아" 00:27
- BRT 차로 자율주행차 운행···세종시, 6월 서비스 개시 02:34
- 2026년 해저공간 개발···과일 지도 바뀐다 [S&News]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