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등록일 : 2022.04.21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8월 하순부터 복지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907회) 클립영상
- 윤 당선인, 오늘부터 1박 2일 전남·경남 방문 02:59
- 9만여 명 확진···"8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 00:27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물가 석 달 연속 상승 00:35
- 4월 1~20일 수출 363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7%↑ 00:26
- 8월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00:18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2. 04. 21. 14시) 06:30
- 인수위 "당선인 관저, 외교장관 공관 검토" 02:18
- 학교 일상회복 추진···"5월부터 정상등교" 02:59
- 원전 연장 신청기한 확대···"최대 18기 신청 가능" 02:16
- 박진, 日 총리 야스쿠니 봉납에 "반성 보여야" 00:39
- 교육회복 지원···"교·사대생 튜터링 본격 운영" 00:27
- 커피는 머그잔에!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클릭K+]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