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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8월부터 신청
등록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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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청년 한 명당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따로 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백만 원이고 월세는 65만 원인 곳에 살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약 1만 원과 월세액 65만 원을 더하면 66만 원이므로 가능한 겁니다.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원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대상입니다.
청년 본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월 116만 원 이하에 재산 가액은 1억7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를 충족하더라도 부모 등 원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족 기준 월 419만 원 이하, 재산 가액은 3억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실제 납부 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방학 등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안이라면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지난해 8월)
"주거 사다리를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지원에서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 보완까지 단계별 청년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다음 달 2일부터 운영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를 비롯해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8월 하순부터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10월부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알리고, 11월부터는 신청 시점 이후 소급분을 합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전국의 15만2천여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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