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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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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학교 일상회복···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못 들을까?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일상 회복이 재개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도 일상 회복을 추진합니다.
당장 전면 등교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4월 말까지는 학교의 학사계획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정상화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확진돼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확진 학생들에게도 원격수업과 원격학습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걸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2022학년도 유, 초, 중등,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브리핑(2022.04.20.))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또 증상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격리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고 학습권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원격수업 활용은 계속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밀집도 조정과 같은 방역 차원에서의 원격수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요.
확진 학생에겐 계속 원격수업이나 원격학습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바뀌는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 일상회복을 세 단계에 나눠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4월 말까진 준비단계, 5월 22일까진 이행단계, 5월 23일부턴 안착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이 되고요.
준비단계인 4월 말까진 지금처럼 확진자는 7일간 등교를 할 수 없고, 선제검사도 주 1회 실시해야 하구요.
실내에서 마스크는 KF80 이상 사용하는 게 권고됩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턴 선제검사가 자율화되고 실내에서 쓰는 마스크도 비말 차단용까지 권고가 될 예정이고요.
5월 23일 부턴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확진자의 등교 중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2. ‘허공에 악수’ 바이든, 불거진 치매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마치고 허공에 손을 내미는 장면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많은 현지 언론에서 ‘치매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를 인용해 기사를 썼는데요.
한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내민 곳엔 아무도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성이다 퇴장했다는 식으로 상황이 묘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퓰리처상을 수상한 팩트체크 플랫폼 폴리티 팩트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와 조금 달랐습니다.
바이든이 허공에 악수를 청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명하며, 단지 청중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원본 영상을 끝까지 보니, 이렇게 오른쪽 뿐만 아니라 왼쪽의 청중에게도 손짓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영상이 끝나가며 연설장이 전체적으로 담기는 부분에서 이렇게 확실히 양옆에 청중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약 1년간 심사를 하고, 이후 통과가 되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때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A씨도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이 결정돼 등록료 납부를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법률사무소 측에서 등록 납부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A씨는 상표권을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등의 법률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이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A씨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측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기간이 경과해 특허나 상표의 절차가 중단된 경우는 과거엔 권리회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거죠.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합리적인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졌기에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완화된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체납액 징수 혜택···폐업한 사업자는 모두 가능?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까지 이어지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빚이나 세금까지 못내는 상황에 이른다면 이중, 삼중고로 더욱 고통이 가중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국세청 징세과의 한아름 조사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아름 /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모든 체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어떤 요건들을 충족 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 싶은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와 관련해서 국세청 한아름 조사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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