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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30일부터 한시 허용
등록일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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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3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확산 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고위험군 감염을 막기 위해 비접촉 면회만 허용됐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입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거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3일이 경과했고 90일 이내인 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실시됩니다.
환자 한 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접촉 면회 전 48시간 안에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전검사가 어렵다면 자가검사도구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하고 확인해도 됩니다.
면회할 때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먹을 수 없고, 면회가 끝나면 공간을 소독하거나 환기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만1천58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33명, 사망은 2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부터는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1급이었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코로나19가 결핵이나 수두, 홍역과 같은 감염병으로 한 단계 떨어지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격리 의무는 바로 없어지지 않고, 충분한 이행 기간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예약을 통한 60세 이상 4차 접종도 같은 날, 25일부터 실시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80세 이상은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기 위해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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