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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 금어기 현실화 방안 모색
등록일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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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금어기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지 어업실태를 점검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지역 순회 협의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해안 지역에서는 꽃게, 참홍어, 멸치 등 5개 품목을, 남해안에서는 도다리, 농어, 조피볼락, 꽃게, 전어 등 10개 품목에 대해 논의하고, 또 동해안에서는 붉은대게 등 3개 품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개선이 필요한 품종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2007년 현재 포획금지기간ㆍ체장으로 설정된 품종은 모두 59종에 이르며, 수산과학원에서는 매년 `수산동식물 품종별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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