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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
등록일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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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항해하는 여객선을 건조할 경우에도 강화플라스틱, FRP 재질 사용이 금지 됩니다.

그동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이미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여객선은 이런 제한이 없어 FRP 재질의 여객선을 계속 건조해왔습니다.

강화플라스틱, FRP 재질은 무게가 가볍고 건조단가가 비교적 저렴해 선박 건조 시 많이 사용돼 왔으나 재질 자체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재질로 화재 사고 시에는 선박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객선 화재에 따른 불특정다수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방화구조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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