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정부가 전사,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9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부친이 입대 후 행방불명 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아들.
정부 특별조사단의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보도를 접하고, 특조단에 연락해 부친이 1951년 2월 18일 순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55년 8월 30일 순직해 현충원에 안장돼 있던 김모 하사.
유족들은 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제사를 지내다 이번에 현충원 안장 사실과 기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유가족이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94명이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특별조사단은 이번에 찾게 된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을 경청하고 전사·순직 등과 관련된 사실을 가족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아직 유가족을 찾지 못한 2천 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합동 특별조사단을 설치했습니다.
특별 조사단은 조사 가능한 전사, 순직 군인 1천622명을 확인했고, 서류 조사와 전화, 대면상담을 통해 4개월 만에 94명의 전사, 순직군인 유가족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 순직 군인들은 유족의 입장에 따라 현충원 위패봉안과 이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유가족 의사에 따라서 현충원 위패 봉안이나 이장 등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하고, 또 직계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6·25전쟁 무렵부터 7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한 분이라도 더 유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사·순직 군인 2천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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