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접촉면회 일시 허용, 음식물 섭취도 가능할까?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면회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면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에 확진돼 격리해제된 사람 뿐이고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이 실시됩니다.
또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엔 자가검사 키트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입원환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최근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재개됐기 때문에 면회를 할 때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할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할 때는 예외적으로 음식물과 음료 섭취가 불가능 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확진자 헌혈배제기간 단축, 코로나 감염 위험 없을까?
코로나19 확진자의 헌혈 배제 기간이 조정됐습니다.
원래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4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헌혈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부턴 격리해제 후 10일만 지나면 헌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4월 26일에 확진돼 5월 3일에 격리해제되면, 5월 13일부터 헌혈이 가능한거죠.
아무래도 헌혈 배제기간이 많이 단축됐기 때문에 혹시나 수혈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수혈을 통해 전파가 불가능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메르스나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다른 호흡기 매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수혈 부작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확진자의 헌혈 배제기간이 어느 정도일 까요?
우선 호주는 증상 소실 후 7일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고요.
영국도 마찬가진데, 무증상자인 경우엔 코로나 진단을 받은 후 10일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유증상자는 증상 소실 후 10일 이후, 무증상자는 진단 후 10일 이후 헌혈이 가능합니다.
3. 분실 신용카드 결제 금액, 내가 책임져야 할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갑을 분실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단순 분실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해서 금전적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도난당하거나 분실된지도 몰랐다가 이런식으로 결제 문자가 오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누군가가 신용 카드를 부정사용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분실한 사람이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니고, 부정 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구요.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처리수수료 금액은 각 카드사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사용이 됐다 해도 이렇게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 카드에 서명을 해놓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구요.
카드를 대여해줬거나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면 역시나 보상이 어렵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사용을 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알았는데 신고를 미룬 경우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관련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한 분은 해당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관련 제도 여전히 미비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연말이면 국내에서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전망인데, 관련 제도 개선이 더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신현성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현성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제도 상황이 이런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달리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이미 정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무인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조운전자 탑승이나 노선 제한과 같은 것이 있어 기술 개발이 더디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또,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향후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신현성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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