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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 중대재해 조사···과도한 대응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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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가스 폭발로 날아온 공구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에서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좀 과한 대응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양현수 과장과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양현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지방노동관서가 아닌 상급기관인 지방고용 노동청이 직접 기업의 본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는 너무 과도한 대응이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작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기업에서는 3주 동안의 작업중지로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작업중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올해 4월 초까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가 9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중대재해처벌법의 절차상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양현수 과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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