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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가이드라인···"사업자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등록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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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눠 갖는 조각투자 상품 발행 시 관련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상품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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