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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에 소득세 5천500억 원 환급
등록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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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플랫폼 노동자 227만 명에 소득세 5천500억 원을 환급합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수입이 7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7만 명으로 환급 금액은 5천500억 원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다음 달 2일부터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환급액과 세액 계산 내역 등을 확인한 뒤, 본인 명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 확인과 계좌 등록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오는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녹취> 최재봉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별도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는 경우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해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연장 대상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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