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7.2% 오른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80% 넘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이 발표된 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수치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의견 반영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시점 대비 0.02% 포인트 하락한 17.2%입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9.32% 올라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 23.17% 부산 18.19% 서울과 광주가 각각 14.22%, 12.38% 올랐습니다.
다만 17개 시, 도 중 세종시만 하락했습니다.
제출된 의견 건수는 9천 3백여 건으로 전체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청한 건은 669건, 내려줄 것을 요청한 건 수는 8천668건입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제출 건수는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81.2% 줄었습니다.
지난달 공시가격안과 함께 발표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 중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백여 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의견 반영률은 13.4%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2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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