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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에 소득세 5천500억 원 환급
등록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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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세청이 플랫폼 노동자 227만 명에 소득세 5천500억 원을 환급합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수입이 7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7만 명으로 환급 금액은 5천500억 원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다음 달 2일부터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환급액과 세액 계산 내역 등을 확인한 뒤, 본인 명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 확인과 계좌 등록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오는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녹취> 최재봉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별도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 받는 경우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해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 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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