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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궁능 관람, 전면 무료로 전환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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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어린이날 궁능 관람, 전면 무료로 전환된다
가정의달이라 불리는 5월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죠.
문화재청에서도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 당초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보호자 2인까지 궁능 무료입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무료입장 대상에서 외국인 어린이 일부와 동반보호자가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수용돼 이번 어린이날엔 국적과 연령에 따른 구별 없이 궁능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됩니다.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어린이나 동반보호자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무료로 개방이 되는거죠.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선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관람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 나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관람료 규정체계 자체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5월에 무료로 궁능에 입장할 수 있는 게 어린이날 뿐만은 아닌데요.
제 20대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에도 궁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만 무료로 개방되는 건 아니구요.
제 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일부터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까지 특별 무료입장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법적 효력 있을까?
취업을 하거나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인의 회사에서 잠시 일하게 된 A씨는 말로만 근로조건을 전달받고 문서로 된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종이로 근로 계약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A씨처럼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는 건 효력이 있는 걸까요?
우선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해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선 명시적, 묵시적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모두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구요.
약속된 근로시간과 유급주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사고, 운전자도 책임 있을까?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여성이 올림픽대로 한 가운데를 걸어가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1차선과 2차선 사이를 역방향으로 활보하는 대담한 모습에 귀신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있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운전자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 물론 불법입니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론데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 63조 위반이구요.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난다면 혹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을지 우려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법을 지켜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1989년에 이미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구요.
작년엔 자동차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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