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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유류세는 30% 인하
등록일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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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다음 달부터 주택용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유류세는 3개월간 30%까지 인하폭이 더 확대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8% 이상 오릅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14.65원에서 15.88원으로 인상됩니다.
음식점업, 이·미용과 숙박업 등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14.26원에서 15.51원으로, 목욕탕과 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13.26원에서 14.51원으로 증가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2천45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5월 1.23원/MJ 7월 1.90원/MJ 10월 2.30원/MJ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정부는 물가안정과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난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NG수입단가가 가스요금보다 커 '미수금' 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573원, 경유는 407원, LPG부탄은 142원으로 인하됩니다.
20% 인하 시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1원 더 내려갑니다.

녹취> 이억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 휘발유 리터당 83원을 즉각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전국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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