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22일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2022. 04. 15)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에 문을 닫아야 하고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는데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 동호회나 회식, 집들이 등도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던 집회와 행사도 제한이 완전히 풀렸는데요.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관계부처 승인 절차도 사라져 수만 명 규모 대형 콘서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연장 등에서 좌석 띄어 앉기가 없어지고, 스포츠 경기장 육성 응원이나 공연장 떼창도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에서 치맥을 즐길 수 있고요, 시내버스를 제외한 고속·시외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서도 취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도 재개됩니다.
소집훈련은 오는 6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비군 전원을 대상으로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오면 훈련을 연기합니다.
코로나19 환자 또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학교 방역 조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등교 전에 하는 자가검사는 ‘한 주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요.
학교에서 환자가 나왔을 경우 증상이 있는 학생만 5일 안에 신속항원검사를 두 번 받으면 됩니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는 확진되더라도 7일 동안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잃어버렸던 일상이 돌아오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죠.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2022. 04. 20)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는 매일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있으며 결코 안심의 단계라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으나 기본 방역수칙은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곳곳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기 위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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