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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록일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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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아 모바일·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요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 신청분은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 200만 원씩 상향돼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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