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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 및 산지복구 관련법 개정
등록일 :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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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지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산지관리법의 내용 중 채석과 토사의 허가체계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 개정되는 산지관리법은 지금까지 이원화돼 운영해 온 채석과 토사를 하나로 묶어 토석으로 통일시키고, 채석변경 허가를 토석채취 신고로 대신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내역서와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복구비가 면제되도록 완화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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