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됩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규정이 촘촘히 마련됐는데요.
위반 시 과태료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직수행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 담겼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안에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장관과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 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중앙부처의 장·차관이나 1급 상당의 고위직·정무직 공직자들과 이번에 6월에 시행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또 교육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공직자 가족의 불공정 채용을 금지하고 공직자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는 물론 과태료, 징역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1만 5천 개에 달하고 적용 대상 공직자는 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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